롯데홈쇼핑, 뷰티락 LED 홈케어 기기 소개방송서 “뜨겁지 않습니다.” 등으로 방송
공영홈쇼핑, 글램폭스 립스틱 세트 판매방송서 제품 색상 시청자 오인 방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시청자 오인 판매 방송을 한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시청자 오인 판매 방송을 한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리프팅 된다” 등 미용밴드 일시적 효과를 지속적 효과인 것처럼 판매 방송을 한 NS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도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도 행정지도에 속한 제재를 받았다. 이는 24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한 회의 결과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NS 홈쇼핑은 지난달 4일 오후 1시40분부터 2시 35분까지 진행된 화장품 메디앤서 밴드 판매방송에서  ‘붙이기만 하세요, 됩니다.’, ‘붙이기만하면 끝’의 자막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들이 ‘됩니다’라고 쓰인 자막을 머리띠 형태로 부착한 채, “오늘은 정말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되냐고요? 리프팅이 됩니다.”, “저희는 됩니다. (됩니다.) 리프팅이 됩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등으로 언급하며, 방송 전반에서 “됩니까? 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해당 제품의 리프팅 효과는 밴드 부착에 따른 일시적 변화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효과가 지속적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월 22일 아침 6시 15분부터 7시 15분까지 진행된 화장품 글램폭스 립스틱 세트 판매방송에서 동일한 색상의 립스틱 5개로 구성된 본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이 세트 구성품인 립스틱 색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채 체크포인트 상으로 ‘립스틱 4종 색상정보 : 달빛플라워, 허니플라워, 로즈플라워, 위치플라워’, 전면화면, 좌측자막으로 ‘본품 5종(4종 립스틱+1종 색상랜덤 립스틱)+꽃립글로우 1종(5가지 컬러 중 랜덤)’ 등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색상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초록색 꽃이면 초록색이야? 노란색이야? 말이 됩니까, 고객님. 이거는 꽃은 그냥 예쁘다는 정도로만 칭찬만 해주시고요, 발랐을 때 나만의 컬러가 생겨요.” 등으로 표현하여 제품의 색상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영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7월 12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렌탈 미용기기인 뷰티락 LED 홈케어 기기 소개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사용 모드별로 발생하는 열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면 영상으로 ‘근적외선, 원적외선의 온열감’으로 일부 표시한채, 쇼호스트의 멘트로는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나요?’ 질문하시는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등으로 표현하는 등 기기 사용시 발생하는 열감에 대해 별도의 자막 안내 없이 전면영상과 쇼호스트의 멘트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번에 TV홈쇼핑 3사에 내려진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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