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및 해외구매대행 허용
단 소비자 해외직접 구매 안돼...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지속 금지

(사진:컨슈머와이드DB)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택트렌즈는 제외됐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온라인 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 ,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등이 포함된다. 더 이상 안경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작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콘택트렌즈는 제외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오는 6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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