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냄새, 가려움, 따가움 등 질염 개선 및 예방 ” 등과 같이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 광고 797건을 적발했다.(사진: 허위과대광고 사례들/ 식약처)
식약처가 “냄새, 가려움, 따가움 등 질염 개선 및 예방 ” 등과 같이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 광고 797건을 적발했다.(사진: 허위과대광고 사례들/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냄새, 가려움, 따가움 등 질염 개선 및 예방 ” 등과 같이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 광고 797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어떤 허위과대 광고를 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관할지자체·지방청이 해당건에 대해 점검 중이기 때문으로 적발업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식약처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건수 797건 중 753건이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또한 44건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다.

광고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사는 “냄새, 가려움, 따가움 등 질연 개선 및 예방”, “살균 성분으로 바이러스 및 곰팡이, 균 등을 제거”, “미네랄 소금 함유로 질 내 상처 치료” 등이라고 광고했다.

B사는 “질환 발생 부위에 사용시”, “질 내부에 넣고 사용” 등과 같은 광고를, C사는 “성적치료, 폐경기, 여성의 자궁 강장”, “소염”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이밖에 ▲D사는 “미백 기능성”,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E사는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약외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같이 적발 내용을 밝히면서 정작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반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외음부 세정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위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반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점검이 끝난 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외음부 세정제 허위광고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같은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며 “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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