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 1092호 , 매입임대리츠주택 57호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공급물량은 청년(19~39) 유형 1695,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 1092, 매입임대리츠주택 57호다.

입주자격은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19~39세 청년까지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됐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 70% 이하9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내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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