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외국 유명상표의 위조상품 부착한 일명 짝퉁의류 110억원 상당 제조판매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일당 검거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 9만 점(정품 가격 110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외국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부착한 일명 짝퉁의류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입수한 타사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뒤 정상적인 수입품으로 위장해 짝퉁의류를 국내에서 제조· 판매한  총책 1명을 구속하고 제조책 및 유통책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상표권 전과 1범인 총책 A 씨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 씨에게 제공해 짝퉁 의류를 만들도록 했다. B씨가 만든 짝퉁의류는 유통책 C 씨를 통해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대형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짝퉁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다른 회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와 신고 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교묘하게 변조해 입점하는 오픈마켓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유명 상표 의류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페루 및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의심을 피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이들이 많은 짝퉁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만 8만 명가량으로, 피해액이 4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 명의 사업자로 위장하고, 판매대금을 13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측은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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