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사고 총 602건 중 인명피해 676명...이중 사망 69명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총 51건

행안부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69, 부상 607명 등 총 676명이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용자 취급부주의(192, 32%)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미비(117, 19%), 고의사고(74, 12%)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봄철(3~5)144(23.9%)으로 집계됐다. 그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LPG85, 도시가스는 34건이었다.

또한, 이사가 많아지면서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행안부

같은 기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이 발생했다. 이 중 3~5월에 발생한 사고는 11(21.6%)으로 19(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 52.9%)에서 발생했다.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 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1.61)은 전체 가스사고(1.12)에 비해 높은데, 주로 사용하는 LPG는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수칙은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할 것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연소기 부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사용 전에는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킬 것 연소 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할 것 불꽃이 청색이 아닌 적색이나 황색인 경우 불완전 연소이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청색이 되도록 조절할 것 사용 이후에는 콕은 물론 중간밸브까지 확실하게 잠글 것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할 것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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