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사진 캡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장해상태 조작, 사업장 바꿔치기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공단이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2010년 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1년도 256억 원, ’12년도 294억 원, ’13년도 406억 원, ’14년도에는 38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 수급 신고센터(052-704-7474),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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