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사용 금지된 약물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 15명 형사입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産) 다이어트차 판매한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 (사진: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서울시 민사경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한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천연 다이어트차로 판매된 배트남산 바이앤티/서울시 민사경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5명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일부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판매했다.

그러나 이들이 수입판매한 15개 제품 모두에서 시부트라민이 검출됐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바이앤티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서울시 민사경

이들은 이같은 문제가 있는 제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멘세 받아 수입하는 꼼수도 부렸다. 현행법상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수법을 보면,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 41)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 41)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1월경까지 2325,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 32)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 62)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 11월 말경까지 5383, 13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민사경은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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