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2일부터 5G 가입자 중 원하는 경우 LTE요금제로 전환...단 LTE폰 있어야
5일부터 11일까지 개통자, 전상상의 문제로 19일부터 가능...생색내기 불과
“5G 끄고 LTE로 쓰세요“, ”개선될테니 기다려 달라“, ”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하셨잖아요“ 등 고객센터 대응도 문제

5G 품질논란에 휩싸인 KT가 지난 12일부터 5G 품질 불량으로 5G가입 고객이 원할 경우 LTE 요금제로 변경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색내기로 보인다. (사진: 본지가 측정한 KT 5G 속도/ 벤치비 측정, 삼성 갤럭시S10 5G/ 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5G 품질논란에 휩싸인 KT가 지난 12일부터 5G 품질 불량으로 5G가입 고객이 원할 경우 LTE 요금제로 변경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TE단말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작 5G 초기 개통자에 대한 적용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해 생색내기란 의견이 나온다. 또한 KT가 5G 품질 불량을 호소하는 고객 대응에서도 ‘원할한 5G 서비스 제공때까지 참으라'는 식의 미흡함을 보여 고객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절실해 보인다.

지난 5일 KT는 타 이통사들과 함께 세계최초 5G상용화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서비스 첫날 오후 2시 5G 가입고객이 1만명이 넘었다. 이후 11일 오후 4시 50분 기준, 5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KT는 갤럭시 S10 5G 가입건수가 일일 스마트폰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휴대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이 5G 단말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라며 LTE 초기 5만 가입자 확보에 약 3주가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LTE보다 약 4배 가량 빠른 속도라고 자랑하듯 밝힌바 있다.

문제는 서비스 초기부터 시작됐다. 서비스 처음부터 5G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 5G속도는 고사하고 기존 LTE 속도보다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데이터 끊김 현상도 심각했다. 실제로 본지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속도측정 앱 벤치비를 통해 와이파이, 5G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10일 기준 5G는 속도는 측정이 불가했고 LTE의 경우 19.5mbps로 와이파이 속도 193mbps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같은날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5G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역시 LTE로 105mbps로 일반 와이파이 속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동작구 본동에서 측정에서는 3.59mbps(LTE)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업데이트를 통해 16일 속도 개선을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17일 새벽 강서구 염창동에서 측정한 5G속도는 LTE 5.78mbps로 동일 측정지역 와이파이 123mbps와 21배 차이를 보였다.

KT 기업용 와이파이로 측정한 통신사 KT 갤럭시S10 5G 기기 와이파이 속도/ 벤치비 이용/ 강진일 기자

통화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먹통이 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 특히 이같은 현상이 심했다. 심지어 KT 상담사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통화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KT 고객센터의 대응이다. 이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KT 고객센터측은 ”고객님 기기에서 5G를 끄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개선될테니 기다려 달라“ 등 LTE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고객에게 무조건 감수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입해지를 운운하는 고객에게는 ”가입할 때 5G 커버리지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5G 전파 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셨잖아요“라는 식으로 가입해지를 방해하는 뉴양스를 보이기도 했다.

KT가 5G 이용요금 개통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은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출처: 제보자/ 촬영 강진일 기자

상황이 이렇자 KT가 꺼내든 카드가 이같은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LTE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 시작했다. 12일 이후 5G 가입고객이 우선 대상이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가입한 고객은 오는 19일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LTE폰이 있어야 한다. 5G 가입 고객 대부분은 삼성갤럭시S10 5G를 구매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중고폰 2배 보상제도를 활용했다. 즉 기존폰을 반납하고 현시세보다 2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대부분 고객들이 현장에서 5G폰을 구매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했다. 한 삼성디지털 프라자 관계자는 ” 5G폰을 구매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기존 쓰던 폰을 반납하고 중고폰 보상을 받았다“며 ”특히 갤럭시 등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LTE로 변경하고 싶어도 LTE폰이 없어 되돌아갈 수 없고 만약 돌아가려면 새로 LTE폰을 사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초기 개통자의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개통후 14일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 적용일이 19일인 것을 감안하면 5일 개통자들은 계약해지 기간을 넘기게 된다. 과연 몇 명이나 LTE로 전환할지 의문이 든다. 결국 일종의 생색내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KT측은 ”5G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는 단말기가 5G 신호를 잡고 5G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는 LTE 신호를 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5G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부터 5G 품질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LTE 요금제로 변경해 주고 있다’며 “5G 서비스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이용하면 다소 불편을 덜 수 있다. 그러나 LTE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외의 5G 품질 정상화 때까지 요금할인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썬 LTE요금제 변경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5G 개통시 받은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빌미로 개통 14일 이내 개통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KT측은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5G 음영지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당 설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지 이를 빌미로 개통해지 등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기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한다면 개통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할 수 있다. 단 당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담사들이 5G를 끄고 LTE를 써라고 한 것은 현재로써 어찌보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조금이나마 고객의 불편함을 덜게 하기 위함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현재도 KT를 이용하는 삼성갤럭시 S10 5G 단말기에는 5G가 표시된다. 그러나 실상은 LTE보다 못한 속도다. 고객들은 8만원대 비싼 요금을 내며 LTE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KT가 생색내기 아닌 요금 할인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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