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엘린 ”15개 품목의 생산 기간과 상관없이, 2018년 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에 따른 환불 및 교환 조치 확대 적용 진행“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된 에티튜드 주방세제와 관련, 쁘띠엘린이 공식사과했다.(사진: 쁘띠엘린 홈피에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에티튜드 주방세제와 관련, 쁘띠엘린이 공식사과와 함께 회수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쁘띠엘린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친환경, 천연 원료의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사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쁘띠엘린은 검출성분은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삼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다.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평가와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성분이라며 해당 성분은 에티튜드의 어떤 제품에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에티튜드 본사는 특정 기간의 생산 제품에 천연 원재료 일부에서 해당 성분이 혼입된 사고로 추정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불신, 실망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이에 당사는 15개 품목의 생산 기간과 상관없이, 2018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에 따른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확대 적용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쁘띠엘린은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쁘띠엘린은 당사와 에티튜드 본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생산에 전용 삼투압 물(osmosis water) 사용 모든 원료 시험 및 분석 단계 추가 한국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의 전수 시험 실시 및 품질 보증의 인증서 발급을 결정했으며 현재 바로 시행 중이라며 한국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쁘띠엘린은 문제가 되는 제품은 마지막 한 개라도 책임지고 회수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환불 조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쁘띠엘린은 현재 사용여부, 본인 구매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환불 또는 인증 제품으로의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쁘띠엘린이 회수하는 15개 제품 리스트/ 쁘띠엘린 홈페이지 캡처

환불 또는 인증 제품 교환 대상은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대용량 주방세제-무향(1L), 대용량 주방세제_와일드플라워(1L) 과 함께 대용량 주방세제-핑크그레이프후르츠(1L) 대용량 주방세제-시트러스제스트(1L) 아토베이비 젖병세정제(폼타입) 아토베이비 젖병세정제(리퀴드) 아토패밀리 주방세제(700mL)주방세제-무향(700mL)주방세제-와일드플라워(700mL)주방세제-시트러스 제스트(700mL)주방세제-그린애플&바질(700mL)주방세제-올리브&코리앤더(700mL)주방세제-핑크그레이프후르츠(700mL)주방세제-핑크그레이프후르츠(700mL)주방세제-스위트룰러바이(700mL)주방세제-페어넥타(700mL) 등 총 15개 제품이다. 2017년 생산분은 회수대상이 아니다. 이번 회수대상은 2018년 생산분으로 제품용기 하단 바닥면의 로트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병행, 직구 구매상품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수 대상은 용기 우측 하단 겉면에 공식 수입 및 정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회수 절차는 회수 전용 웹사이트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다. 회수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택배기사를 통해 방문연락 및 수거가 진행된다. 따라서 회수제품은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택배기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회수전용 웹사이트로 접수하지 않고 다른 택배로 발송하시는 경우 빠른 환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회수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회수된 제품에 대해 검수를 한 뒤 등록된 계좌로 환불이 진행된다. 이때 접수한 수량과 회수된 수량이 다를 경우, 환불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식약처는 쁘띠엘린 에티튜드 무향 등 살균보존제 함유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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