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시,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4.1배 (145.2mgNE) 초과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이오밀의 핑크비타GSH/ 바이오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나이아신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6개 제품(3개사)나이아신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밀의 핑크비타GSH(유통기한 2020521) 제품에서 나이아신이 일일 상한 섭취량(35mgNE) 대비 4.1배 많은 145.2mgNE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쓰리바이오랩의 글루터치온Rh(유통기한 202037) 135.3mgNE 현바이오텍의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유통기한 202068) 168.1mgNE, 글루타치온 알파(유통기한 2021124) 80.8mgNE, 글루골드(유통기한2020109) 63.9mgNE, 클루타치온에이드(유통기한 95) 43.2mgNE 등으로 일일 상한섭취량 35mgNE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와 함께 해당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 판매 차단초치 등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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