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홈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 소개·판매한 홈앤쇼핑, NS SHOP+(NS샵 플러스)...각각 법정제재 ‘주의’, 행정지도 ‘권고’
“판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방송한 공영홈쇼핑...행정지도 권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시청자 오인방송을 한 GS홈쇼핑,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시청자 오인방송을 한 GS홈쇼핑,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안마의자에 성장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 SHOP(이하 GS홈쇼핑),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 소개·판매한 홈앤쇼핑, NS SHOP+(NS샵 플러스) , 시청자 기만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는 등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홈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3일 저녁 730분부터 830분까지 진행된 바디프랜드 하이키(HIGHKEY)’ 안마의자 런칭 방송을 진행했다. 하이키는 성장기 아동ㆍ청소년 대상 모델로 무릎 집중 마사지 등의 기능이 탑재된 공산품이다. 그런데 GS홈쇼핑은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마사지같은 걸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하이키 안마의자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라는 거죠.” 집에서 저렇게 하루에 열 번 이상도 써요... 이 친구가 이걸 쓴 다음에 키를 재봅니다... 달라지는 걸 느끼나봐요.” 온열과 함께 무릎 부위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니...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고,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라고 표현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아동ㆍ청소년의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의 성능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시청자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시청자 오인 방송을 한 TV홈쇼핑들도 제재가 결정됐다. 우선 홈앤쇼핑은 지난 225일 아침 815분부터 925분까지 진행된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 판매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제화기술 58년 전통’, ‘한국인의 족형을 아는 ESQUIRE’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쇼호스트는 “58년의 역사를 갖고 있구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 한국인의 족형을 잘 알고 있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거구요.” 백화점과는 가격 자체가 확 다른 것이 저희 홈앤쇼핑은 공동구매 형식이잖아요.” 에스콰이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발을 잘 만들어요.” 등으로 표현해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NS SHOP+는 지난달 17일 저녁 722분부터 저녁 820분까지 진행된 푸마 블랙에디션 심리스 드로즈 판매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전면영상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고지했다. 그리고 쇼호스트는 푸마가 참 좋은 게 본사에서 하나 하나 하나, 드로즈 한 장 한 장 다 인증을 받아요.” 그 인증 라벨이 로고가 안쪽에 요렇게, 푸마의 로고가 마크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시청자 오인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홈앤쇼핑에 대해선 법정제제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NS SHOP+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함께 판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방송한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26일 저녁 840분부터 945분까지 진행된 더스팅 신사화 세트 판매방송에서 오늘 방송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아예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아예 어떻게 보면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영쇼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고 싶어도 못사시는 그런 구성이고,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없습니다, 4월달에 없구요, 아예 없어요, 평생 없어요.”라고 표현하는 방송을 했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해당 방송 이후 한 차례의 재방송(310)을 통해 구매가 가능했다. 또한 동일 구성으로 공영쇼핑 홈페이지, 오픈 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즉 공영홈쇼핑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영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 이날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기능성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실시된 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4)’ 방송광고과 물걸레청소기 광고에서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며 근거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15)’ 방송광고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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