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 통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대상 사진 촬영후 절차에 따라 신고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행안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이 본격 시행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쳤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안전신문고 앱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한다. 이후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선택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다. 이후 사진 촬영을 클릭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한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 불가다. 이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신고 발생 지역 (위치)를 선택하고 선고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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