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내년 1월부터는 1.43배(0.114g/km)

내년 1월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사진: 최진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2.1배이나 내년 1월부터는 1.43(0.114g/km).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데 있다. ·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중·소형 경유차 제작시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춰야 한다, 현재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2.1배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1.43(0.114g/km)를 맞춰여 한다. 이는 당초 1.5(0.12g/km)보다 강화된 조치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1.5(0.12g/km)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오는 202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의 경우 현재 2년 또는 16km 대형 6년 또는 30km, 초대형 7년 또는 70km으로 연장된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전 유종 대형·초대형의 경우 2년 또는 16km 5년 또는 16km로 연장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이 오는 2022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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