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시환원 比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 발생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된다. 4개월 연장되지만 인하세율이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된다. 4개월 연장되지만 인하세율이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된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되지만 인하세율이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조치는 내달 6일 종료예정이다. 이를 83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단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 경유 41/, LPG부탄 14/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배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 시행했다. 또한 석유 정제업자등에 대해 오는 831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한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3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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