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272명, 신혼부부 332명 선정...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받게 돼

(사진:SH공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SH공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2604명 발표했다. 신청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일반 2272명, 신혼부부 332명을 선정했음 선정자는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12일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1월 정기모집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아, 28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금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하여 서울주택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다. 

또한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하여,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금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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