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법인 형사처벌...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
정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예정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 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행위자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4(양벌규정) 중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다며 향후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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