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5만4161대 최고속도 위반... 벤츠, A 200 등 4596대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 초과
아우디,포르쉐,벤츠 등 수입차 제작결함 자발적 리콜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메르세데스-벤츠는 A200, AMG C 63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국토부)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메르세데스-벤츠는 A200, AMG C 63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메르세데스-벤츠는 A200, AMG C 63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아우디, 포르쉐 등이 제작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행법상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차종 54161대에 대해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4596대의 경우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동차 뒷면 안개등의 광도는 300cd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제작된 AMG C 63(1)의 경우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동차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하여는 현대차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이달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GLA 220 29대의 경우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GLA220 AMG C 63 30대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중에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2756대의 경우 후방(2)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A6 50 TFSI qu.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하여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또한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달15일부터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이달 1일부터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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