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전면폐지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사진: 헌법재판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낙태죄가 법 제정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형법 조항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8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4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앞서 지난 201711, 동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였던 것을 감안하면 14개월 만에 6.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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