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제제의 필요성 높아

공정위가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공정위가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이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돼 공정위가 지난 2017327일 이 업체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175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해 온 것도 모자라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온라이프가 2017327일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동년 717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동년 94일 검찰에 고발되어 1120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없이 선수금을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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