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속도제어 관련 약관조항 개정 신청

(사진:컨슈머와이드DB)
KT가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붙여놓았던 '하루 5G 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을 없앤다. 이제야 '진짜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KT 5G 서비스가 된 모양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T가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붙여놓았던 '하루 5G 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KT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KT가 내세우는 '진짜'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KT 5G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바이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해지될 수 있다' 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유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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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5G서비스 마케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KT 박현진 5G사업본부장이 5G 서비스와 요금제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날 KT는 "속도제어를 하면 충분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앞서 KT는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과도한 사업용·상업용 데이터 사용에 따른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데이터 FUP' 조항에 데이터 속도제어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실제로 2시간 이상의  초고화질(UHD) 콘텐츠나 VR(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2편 연속해 시청하면 약관에 제시된 '53GB 데이터' 소진은 금방 이뤄지고 이에 데이터 속도 제어에 걸려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KT는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KT 5G 약관의 데이터 속도제어 내용은  KT가 줄기차게 강조하던 "속도제어에서는 5G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으로 고객이 '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5G'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이야기와 상반돼 고객들을 어이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조항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 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KT는 이날 오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KT 측은 데이터 용량 제한이 담긴 약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상업적으로 악용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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