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 감액
7월부터 TV수신료 체납시 가산료 125원→75원 감소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 체납시 가산금이 줄어든다. 또한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대한  안내가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 체납시 가산금이 줄어든다. 또한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대한 안내가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 체납시 가산금이 줄어든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했던 것이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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