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영업신고 필수, 문신용 염료 품목제조보고 대상 지정,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제품만 통관...시판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통해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염색용 염료 관리 주체가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다.(사진: 식약처 제공)
내년부터 염색용 염료 관리 주체가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를 관리하게 된다. 문신용 염료는 화장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위생용품과 문신용 염료 관리주체가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인체에 칩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신용 염료의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환경부는 문신용 염료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82종의 물질에 대해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식약처로 관리가 이관되면,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신용 염료가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돼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제품만 통관된다. 제조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반면, 문신 시술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계속 관리한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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