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시중유통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비교
공기청정화능력 제품간 최대 25배 차이...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0.01(㎥/min)
‘테크데이타’23%,‘에어비타’8%,‘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에이비엘코리아’4%,‘크리스탈클라우드’4%... 유해가스제거율 미비

소시모가 시험한 9개 차량용공기청정기 모델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시중유통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이 말뿐인 공기청정기 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가 시중유통 9개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소시모가 시험한 9개 차량용공기청정기 모델 

4일 소시모에 따르면,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단체표준(SPS-KACA002-132:2018)의 소형 공기청정기 범위에ㅋ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표준은 소형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 값의 범위를 0.1 이상 ~ 1.6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 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단위 시간당 청정화능력(CADR)이 가장 높은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0.25(/min)이었다. 이어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0.22(/min), 3M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0.20(/min), 테크데이타의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0.20(/min), 에어비엘코리아의 ABSL 퓨어존 AIR-90차량용 공기청정기 0.10(/min) 순이었다.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0.01(/min) 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과 필립스 고퓨어 GP7101간의 차이는 25배나 됐다. 특히 제품 중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 0.1(/min )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가 없었다.

자료: 소시모

또한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30.3% ~ 65.8% 수준으로 공기청정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M, 불스원 등 2개 제품은 각각 표시는 0.15CADR(/min), 3M 0.18CADR(/min)fh표시돼 있지만 실제 측정값은 각각 0.22CADR(/min), 0.20CADR(/min)으로 표시치 이상이었다. 반면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필립스 고퓨어 GP7101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제품 표시광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제품 표시 대시 적용면적에서는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등 3개 제품이 표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개 제품은 사용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능력인 유해가스제거율은 최소 4% ~ 최대 86% 로 제품 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필터식 2개 제품(‘3M’86%,‘필립스’72%)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테크데이타’23%,‘에어비타’8%,‘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에이비엘코리아’4%,‘크리스탈클라우드’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소시모

오존 발생농도에서는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0.05ppm 이하 기준에 만족했다. 그러나 에어비타’0.05,‘알파인 오토메이트G’0.02,‘크리스탈클라우드’0.01으로 오존이 발생되어 사용상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위해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팅크웨어*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 MIT 12/, CMIT 39 /이 검출됐다. 팅크웨어는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의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하였고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음측정에서는 최소 22.3(A)[에어비타]에서 최대 37.8(A)(필립스)까지 15.5(A)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제품이 45(A) 이하로 나타나 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격 입력전력 시험결과 최저 0.2W(에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에서 최고 3.4W(테크데이타)17배 차이가 났으며, 전 제품 표시치의 120% 이하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이므로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극성이 강하여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제조업체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효율 집진 필터와 음이온 방출로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유해 세균 99% 완벽 제거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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