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더스팅 신사화 세트 판매 마지막 방송이라더니...거짓 들통
홈앤쇼핑,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NS SHOP+ 푸마 블랙에디션 심리스 드로즈 라이선스제품을 상표권자 직접 제작 제품으로 판매

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TV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청취 등을 의결했다.
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TV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청취 등을 의결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인데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일부 TV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청취 등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월 26일 저녁 8시 40분부터 9시 45분까지 진행한 더스팅 신사화 세트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오늘 방송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아예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아예 어떻게 보면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영쇼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고 싶어도 못사시는 그런 구성이고,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없습니다, 4월에 없구요, 아예 없어요, 평생 없어요.”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제품은 해당방송 이후 지난달 10일 한 차례의 재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동일 구성으로 공영쇼핑 홈페이지, 오픈 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결국 쇼호스트의 방송 내용은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5일 아침 8시 15분부터 9시 25분까지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 판매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제화기술 58년 전통’, ‘한국인의 족형을 아는 ESQUIRE’ 등의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58년의 역사를 갖고 있구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 “한국인의 족형을 잘 알고 있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거구요.”, “백화점과는 가격 자체가 확 다른 것이 저희 홈앤쇼핑은 공동구매 형식이잖아요.”, “에스콰이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발을 잘 만들어요.” 등으로 표현하여,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했다. 이같은 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NS SHOP+는 지난달 17일 저녁 7시 22분부터 8시 22분까지 진행된 푸마 블랙에디션 심리스 드로즈 판매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전면영상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고지하면서, 쇼호스트가 “푸마가 참 좋은 게 본사에서 하나 하나 하나, 드로즈 한 장 한 장 다 인증을 받아요.”, “그 인증 라벨이 로고가 안쪽에 요렇게, 푸마의 로고가 마크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 TV홈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운동기구 방송광고에서 “튀어나온 거북목이 바른 C자형으로”, “굽은 등과 허리가 S라인으로”라며 해당 제품의 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밸런스 파워 플래티늄(8분/6분)’방송광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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