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정차 차량 소방 활동 방해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조치

앞으로 서울시에서 소방활동 방해를 초래하는 좁은 골목길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서울시에서 소방활동 방해를 초래하는 좁은 골목길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소방활동 방해를 초래하는 좁은 골목길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처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지난해 627일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좁은 골목길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6150, 2017101, 지난해 102건 등 총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법 개정 시행 이후인 지난해 71일부터 연말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가 총 3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개정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117, 2017121, 지난해 70건 등 총308건 으로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다. 출동소방차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지장 주는 행위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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