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해당제품 압류‧폐기 조치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 5종에서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 5종에서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 5종에서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나리 3건에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09~1.53mg/kg) 검출됐다. 돌나물에서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을 초과 0.14mg/kg 검출됐고, 냉이에서는 페니트로티온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5mg/kg), 방풍에서는 테플루트린이 기준(0.01mg/kg이하) 초과(0.17mg/kg), 취나물에서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3.73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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