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요성 확보 및 위법행위 대해 적정한 제재 위함

미용실,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미용실,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미용실,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요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이 내려진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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