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 31만원...상한액 468만원으로 각각 인상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사진: 복지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하한액 31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에는 하한액 30만원, 상향액 468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상한액은 18만원 올라갔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 변동률(3.8%)이 반영에 따른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7000원에서 2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1200원에서 43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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