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오는 9월 까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실내마감 건축자재 성능 및안전성 점검

(사진:컨슈머와이드DB)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가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받는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가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받는다.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된다. 점검 부분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이다. 또한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도 정확히 판별한다.

경기도 파주시 거주 김정우 씨( 48세) 는 " 파주시에 새 아파트 분양받아 살고 있다. 이사온 후 아이들과 아내가 유난히 가려움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차도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은 '새집증후군'이었지만 검증할 수 없어 답답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국민의 답답함을 위해 조치를 취해 준다니 안심된다. 이왕하는 것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집에서 살 수 있게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25개 제품) 대한 점검에서 합판마루, 실란트 등 2(3개 제품) 중 부적합 판정(12%)을 받은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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