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함유 음료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적발…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진:식약처)
수소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광고의 예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활성산소 제거와 미세먼지 제거, 노폐물 제거, 아토피 등 질병 예방및 치료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며 시중에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를 판매한 업체 24곳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수소수를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해온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수란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굿드림포유▲ ㈜나노수엔수▲ (주)스네일픽스▲(주)티켓몰▲(주)하얀나무비앤에이치▲(주)하이드로플러스▲(주)힐리언스▲MJ물산▲Naturally Plus▲TMC 마케팅컴퍼니▲네이쳐데일리 Mall▲디바홀릭▲롱리치러빙하우스 ▲미정(주) ▲보국레포츠▲쇼핑핫딜 ▲ 수소수라이프 ▲시공간▲여인쇼핑▲ 이프몰▲제이문 ▲포은웰그린▲ 피플트리 ▲헬시에이징코리아 등 24개 업체로 식약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해온 13개 제품은 ▲제주수소다 ▲수소샘 ▲나노버블수소水▲프리미엄 수소나노버블수▲나노차가버섯수소수 ▲ 미나노수소수 ▲퓨수소수 ▲순수(SOONSOO) ▲이즈미오 ▲Nature Daily H2 ▲롱리치 나노버블수소수 ▲롱리치 동충하초수소수 ▲나노에이치 (NANO H) 등이다. 

이중 ‘수소샘’ 제품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고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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