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판매원 등록 불가자 다단계판매활동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무등록판매원 3명 형사입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이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무등록 판매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사진: 서울시청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무등록 판매원 등 5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와 대표, 그리고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으로 실질적인 판매원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다단계판매업체의 무등록 판매원 채용 적발건은 해당 업체의 다단계 판매원의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 제보자는 상위 직급 관리자들의 언행이 불쾌하고, 판매원 모집방법에 불신이 생겨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고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려던 차에 인터넷 검색 중 불법다단계 근절 안티카페에서 제보자의 상위직급자들이 나오는 불법다단계 관련 동영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알아보다 상위 직급자가 방문판매법 전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신고했다.

민사경 수사결과 이 업체는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묵과하는 측면이 더 강하였고, 이는 무등록판매원들 산하 하위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가시화(아래표 참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판매원의 수법을 보면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 구입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무등록판매원 A의 경우 이들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로 배우자 명의로 153839000원 제품만 구입후, 지난해 12일부터 122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21969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무등록판매원 B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가 2회가 있는 자로, 모친 명의로 133531000원 제품만 구입후, 지난해 27일부터 올해 11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47942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받았다. 무등록판매원 C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던 자로 장모 명의로 13957000원 제품만 구입후, 지난해 214일부터 올해 111일까지 36회에 걸쳐 7376000원의 수당을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이업체는 무등록판매원 산하매출액(2018년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 업체의 매출액은 1074623000원으로 무등록 판매사원 산하 매출액이 이중 23.7%에 달했다.

현행법상 단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회원이 아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특성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 판매수당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선전으로 현혹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질, 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 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시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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