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지급 약속한 후 종적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 기승 우려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해야

휴대폰 판매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사진: 방통위 제공)
휴대폰 판매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사진: 방통위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6일 방통위가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만 500여명이나 됐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를 당하기 않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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