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금 15억원 미충족한 상조회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가 대영상조, 예스라이프 등 자본금 15억원 미충족한 상조회사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했다.(사진: 7개 업체 리스트/ 서울시)
서울시가 대영상조, 예스라이프 등 자본금 15억원 미충족한 상조회사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했다.(사진: 7개 업체 리스트/ 서울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대영상조, 예스라이프 등 자본금 15억원 미충족한 상조회사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시기 및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을 업은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자 서울 노원구 거주 양현자씨(76세)는 " 내가 죽을 때 아들딸 괴롭히지 않으려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부실했냐"면서 "이들이 내게 가입을 권유하며 자신들의 회사는 튼튼해서 안 망하니 안심하시라고 하더니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러나 내가 지불한 돈이 없어지지 않고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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