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5일부터 시작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

(사진:온라인청년센터)
(사진:온라인청년센터)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액은 월 50만원이며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생애 단 1번이다. 

신청대상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만18세~34세 사이의 미취업자 청년이다. 병역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차감된다. 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예정, 유예, 수료인 사람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단,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은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되고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금은 50만원(현금)이며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된다. 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요청하면 1: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신청은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구직활동 계획서▲ 졸업정보 확인_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_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취업·창업 정보 확인_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등이다. 구직활동 계획에는 취업관련 스터디나 개인적인 취업활동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동일 조건 가운데 졸업·중퇴한 지 오래된 사람,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대상이 된다.  만약,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지원금이 중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사전교육 수강과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후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또, 30만원 이상 일시불 금액 결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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