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지난 2017년 6월 단종...물의를 일으킨 대리점, 공지 등 조치 무시한 채 사용기한 지난 제품 판매
유통채널과 소통 강화로 사용기간 내 제품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

사용기한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3M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지난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한국3M이 ‘3M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 제품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임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사용기한이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한국3M보건안전유한회사(이하 한국3M)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한국3M3M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 제품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임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사용기한은 36개월이다. 제조일자가 2015623일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조사를 하던 당시 이미 사용기한을 2개월 초과한 상황이었다. 만약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의 조사가 없었다면 해당제품은 지금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해 보니 3M 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는 지난 20176월 단종된 제품으로 한국3M은 같은해 7월 마지막으로 3M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을 대리점에 판매했다. 단종 당시 전국 대리점에 공지 등 조치도 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이 해당제품의 사용기한을 무시한 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 한국3M측의 설명이다.

한국3M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제품 단종 당시 각 대리점에 단종에 따른 공지 조치를 취했지만 대리점이 판매하는 것까지 막기엔 역부족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채널들과 소통을 통해 사용기한내에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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