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 사진출처:국토교통부, SH공사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 주택청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등이 골자다. 

간소화된 입주선정 절차는 국민주택등은 현행 13단계였으나 3단계로 축소 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5단계에서3단계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단계에서 2단계로 순차배정을 한다. 또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가점·추첨만 적용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의 85㎡ 이하 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입주자를 정했다. 이후 2순위 신청자에 대해 또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를 배정했다. 앞으로는 1·2순위를 합쳐 가점 40%, 추첨 60%로만 배정한다. 기존 3순위였던 2순위는 모든 물량을 추첨제로 적용한다.

입주자 저축순위는 1순위·2순위를 1순위로 통합된다. 따라서 기존 1순위 자격요건은 주택청약저축을 2년 동안 24회 납입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동안 12회만 납부하면 청약 1순위가 주어진다.  

또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 이하의 주택 가점·추점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급 물량의 40%를 반드시 가점제로 공급했다.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를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감점을 받았던 제도도 사라진다. 기존에 유주택자가 주택 청약을 하면 무주택기간 가점 항목(32점 만점)에서 0점처리가 되고 또 5~10점 이상 추가 감점을 받았다. 이는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도권이라면 전용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전용 60㎡ 이하로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청약 예금과 부금은 가입 시점에 청약할 주택 규모를 정해야 했다. 만약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2년이 경과 된 후에 변경 할 수 있었고 그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선안은 예금·부금도 청약 주택 규모 변경이 예치금 변경 시에 즉시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또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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