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용어류 머리 등의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및 수입 위생요건 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 냉동식용 어류머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냉동식용어류 머리 등의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특별위생관리식품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 ▲이빨고기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어류내장)▲모든 어종(복어류 제외)▲(냉동식용연체류내장) 오징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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