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용어류 머리 등의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및 수입 위생요건 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가 수입 냉동식용 어류머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수입 냉동식용 어류머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 냉동식용 어류머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냉동식용어류 머리 등의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특별위생관리식품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 이빨고기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어류내장)모든 어종(복어류 제외)(냉동식용연체류내장) 오징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