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이통3사에 대해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 35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390원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에 대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조사결과물이다. 이들은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12만8000~ 28만9000원 등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유통대리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동안 이통3사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가 하면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