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

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이통3사에 대해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 35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390원만원이 부과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이통3사에 대해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 35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390원만원이 부과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이통3사에 대해 총 285100만원의 과징금, 35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총 1390원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해 41일부터 831일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에 대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조사결과물이다. 이들은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128000289000원 등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LG유플러스의 관련 2,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유통대리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동안 이통3사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가 하면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97500만원, KT 85100만원, LG유플러스 102500만원 등 총 과징금 28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 1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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