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곳 중 7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쮸쮸맘마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에코맘의산골이유식 ‘브로콜리보미’ 등 2개 제품 세균검출 회수 및 폐기조치

세균검출로 회수및 폐기조치된 이유식 리스트/식약처
세균검출로 회수및 폐기조치된 이유식 리스트/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기푸드, 쮸쮸맘마 등 세균이 검출되거나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로 이유식 등을 만들어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중 세균이 검출된 이유식 2개 제품은 회수 및 폐기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 건강진단미실시 7곳 등이다.

위반 업체별로 보면, 고려인삼(식품제조가공업체/강원 청원군 소재), 까꿍디미방(즉석판매제조업체/서울강서구 소재), 멘도롱맘마앤쿡1015 (즉석판매제조업체/제주 제주시 소재), 아기스푼(즉석판매제조업체/경북 구미시 소재), 아이비오피(즉석판매제조업체/서울 강남구 소재), 착한이유식(즉석판매제조업체/충남 홍성군 소재), 행복한맘마(일반음식점/충남 천안시 소재) 7곳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아기푸드 도량점(일반음식점/ 경북구미시 소재)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쮸쮸맘마(인천 남동구 소재)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 ‘브로콜리보미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어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