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 '형법 241조' 위헌결정...위헌 7대 합헌2로

▲ 더 이상 대한민국에 간통죄는 없다.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판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더 이상 대한민국에 간통죄는 없다.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판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간통죄’는 혼인한 부부에게 정절의 의무를 부과해 가정과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명분으로 존속해 왔었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간통죄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크게 4가지로 나눠졌다. 위헌을 주장한 7명의 재판관 의견 3가지와 합헌을 주장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 처벌 비율,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추면 예방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됐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아직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서의 간통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다. 현행 간통죄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를 처벌해 형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내놨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 아니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간통죄 소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두 사람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간통은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의견을 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다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엔 6대3으로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으로.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3년에는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에는 8대1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합헌이었다. 2008년에는 4대5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았으나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위헌결정에서 1명이 부족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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