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서 제조 여부 조사...위반시 약사법에 따라 조치예정
파인텍 제조·보관 모든 제품 봉함·봉인 및 잠정 판매중지

약처)가 19일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파인텍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파인텍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19일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파인텍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파인텍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19일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파인텍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앞서 , 이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행 취재한 국내 한 매체는 이 업체가 의약외품 제조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식약처 인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했는지 등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업체에서 제조·보관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봉함·봉인 및 잠정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안전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 제조했는지 등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즈는 현재 파인텍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조속히 검사를 완료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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