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4000여명 선정...월 50만원씩 3~6개월 지급...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올해년도 청년수당 대상을 모집한다.(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올해년도 청년수당 대상을 모집한다.(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올해년도 청년수당 대상을 모집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이달 26일 오픈 예정이다.

올해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로 진행된다. 2차 모집은 오는 8월쯤이다. 올해는 총 5000여명이 선정대상으로 이번 1차 모집 인원은 절반인 4000여명이다. 최정 선발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청년 활력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지난 15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3월생부터 2000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난 15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다.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지난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또한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오는 510일 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자는 514~16일까지 진행되는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수당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 나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이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2030청년이 내가 진짜 원하는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세계로 진출하도록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16년 첫 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까지 총 15천여 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창업률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 6.4%의 성과를 나타냈고,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도 201666.8%, 201798.8%, 201899.4%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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