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

식약처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 중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16일 식약처는 이달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이에 이번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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