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 원칙 하...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고려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가 87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및 51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 동아ST홈페이지 캡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가 87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및 51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 동아ST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87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및 51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 2017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8월부터 2017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제공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 15일부터 8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오는 6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 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대해 과징금 처분 결정을, 124개 품목 중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 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를,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138억 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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