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G유플러스, CJ헬로 지분 인수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 제출

공정위,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고려...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 계획”

업계, 인수합병 승인 무난 예상...변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 지배력’ 판단 근거

공정위가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 LG유플러스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공정위가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 LG유플러스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15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이날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지분 50% + 1주를 8천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썬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달라진 정부의 분위기레 빗대어 인수합병이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과거 공정위는 2016SK텔레콤이 CJ헬로비전(CJ헬로) 인수 합병 심사에서 불허 방침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시대가 변했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하는 등 공정위가 방송과 이동통신의 결합에 대한 긍정적신호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 지배력이다. 과거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에서 점유율을 지역별로 판단, 양사가 합병할 경우 23개 방송 구역 중 21개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LG유플러스, CJ헬로의 결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때 시장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 범위를 지역별로 볼지 아님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하나의 시장으로 볼 경우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CI헬로를 인수한다고 해도 현재 1위 기업을 추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부러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 경우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등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승인하면 LG유플러스는 국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판도가 뒤바뀌게 된다. LG유플러스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KT, 30.86%(스카이라이프 포함)SK브로드밴드, 13.97% CJ헬로,13.02% LG유플러스, 11.41% 등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인수에 성공하면  점유율은 24.43% 로 높아진다. 따라서 4LG유플러스는 2위가 되고 현재 2위인 SK브로드밴드와는 10% 이상 점유율 차이를 벌려놓을 수 있게 된다. CJ헬로는 420만여명의 케이블TV 가입자, 78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9만여명의 알뜰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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