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처 금연구역 _ 단독건물일 경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시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경계 금연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카드뉴스]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낸다고?'
- [카드뉴스]'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려면 (2)'
- [카드뉴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려면'
- [카드뉴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베란다 흡연 어떻게 할까'
- [카드뉴스]'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지도원이 출동해줄까?'
- [카드뉴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담배냄새 어떻게 할까?'
- [카드뉴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될까?(2)
- [카드뉴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될까?'
- [카드뉴스]'유치원 근처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낸다고?(3)'
- [카드뉴스]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낸다고?'(4)
- [카드뉴스]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낸다고?'(5)
- [카드뉴스] '어린이집 근처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낸다고?'
- [카드뉴스] '어린이집 근처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낸다고?'(2)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