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책임전가 등 불공정 10가지 약관 시정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사진: 구굴 불공정약관/공정위 제공)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사진: 구굴 불공정약관/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조치된 이달 4개사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부당한 환불조항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10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받았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선 자진시정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4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카카오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에 대해 지난 115일 자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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