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책임전가 등 불공정 10가지 약관 시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조치된 이달 4개사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10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구글은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받았다.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선 자진시정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등 4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카카오는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부당한 환불조항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자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