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단지 중 84%, 사용료 받아... 아파트마다 사용료 기준 제각각

서울 아파트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가 천태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에서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가 천태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에서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이용료를 내야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971단지의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 평균 사용료는 104000원으로 최고 금액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을 부괗는 단지가 965단지 조사대상의 49%로 가장 많았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는 687단지, 35%, 무료인 단지는 319단지 16%였다. 전체 중 84%가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기로 했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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